최태원 재판서 ‘설립목적’ 대답 못한 가세연

최태원 재판서 ‘설립목적’ 대답 못한 가세연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1-22 16:12
수정 2020-01-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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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김용호 전 기자,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가로세로연구소 방송화면]
(왼쪽부터)김용호 전 기자,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가로세로연구소 방송화면]
최태원 측 허위사실 유포 중지 가처분신청
재판부 “설립목적 뭡니까” 묻자 대답못해

연일 유명인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22일 설립목적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박범석)는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가세연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 첫 신문기일에서 “가세연의 설립목적은 뭡니까”라고 물어봤지만 변호인은 답변하지 못했다.

지난해 9월 가세연은 방송을 통해 최태원 회장이 횡령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법원에서 2013년부터 2년6개월간 복역하던 중 라텍스 베개 10만개를 기부했고, 이 베개를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복역했던 강용석 변호사가 사용했다고 언급했다.

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식을 전하며 최태원 회장이 노 관장에게 생활비와 주택관비리를 제때 주지 않았다면서 최 회장에게 세간에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아닌 제 3의 내연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 측은 “베개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어떤 점에서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했는지 궁금하다. 이혼 소송 중 생활비 지급 의혹 역시 지난 국정농단 사태 때 대통령 비서실장 메모에서 발견된 바 있어 객관적 사실에 가깝다”라며 “내연녀 의혹 역시 최 회장 스스로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스스로 공론화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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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생활비 2000만원을 보냈다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법정에서 2016년 계좌 내역을 현출하기도 했다. 최 회장 측은 “생활비 지급 내역을 다 가지고 있으나 가세연 측에서 방송에 유포할까 봐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가세연 측은 “최 회장 측 우려는 개인적으로 이해하지만 적어도 (생활비 지급)연도 정도는 보여줘야 반박을 할 수 있다. 그간 최 회장 측과 (소송에서) 많이 싸워왔는데, 오늘도 재판부에만 자료를 보여주고 저희에게는 자료를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해 다음기일을 열 예정이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말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김희영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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