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서울시, 정치 아닌 방역해야”…법인 취소 비판

신천지 “서울시, 정치 아닌 방역해야”…법인 취소 비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28 12:59
수정 2020-03-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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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소재 신천지 시설을 폐쇄하겠다고 밝힌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천지예수교 서대문시온교회에서 방역업체 직원이 방역을 하고 있다. 2020.2.21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소재 신천지 시설을 폐쇄하겠다고 밝힌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천지예수교 서대문시온교회에서 방역업체 직원이 방역을 하고 있다. 2020.2.21
연합뉴스
신천지 측이 서울시의 법인 취소 조치에 대해 “신천지는 해당 법인체로 종교 활동이나 공익을 해하는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신천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세금 혜택을 받은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와 사단법인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면서 신천지가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는 판단을 근거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천지는 서울시가 ‘코로나로 전 국민이 사투하고 있을 때 전도 활동을 했다’며 제시한 신천지 문서가 2018년, 2020년 1월 말, 2월에 해당한다며 이 기간에는 방역 당국에서 종교단체 활동에 어떤 제약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단체는 “(단체를 향한) 비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서울시의 법인 취소가 방역 관점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은 정치가 아닌 방역에 집중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리내집 사업 과정에서 운영되어 온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 대상·방법·절차·금액 등 세부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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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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