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이모 “혼자 태어난 것 아니다…당연히 반반”

故구하라 이모 “혼자 태어난 것 아니다…당연히 반반”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8-25 11:01
업데이트 2020-08-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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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가 불붙인 부모의 자격’ 방송 캡처/TV조선
‘구하라가 불붙인 부모의 자격’ 방송 캡처/TV조선
구하라 친모 “바람나서 집 나온 것 아냐”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가수 겸 배우 고(故) 구하라의 친모가 방송을 통해 ‘구하라법’ 반대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화제를 모은 내용에 따르면 지난 23일 방송된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이하 세븐) ‘구하라가 불붙인 부모의 자격’ 편에서 구하라의 친모는 “외도로 집을 나온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나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구하라의 친모 A씨는 가출 후 20년 만에 나타나 구하라의 재산 절반을 받게 됐다는 질타를 받아왔다. 구하라의 친오빠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 어머니는 상속 자격이 없다”며 부양 의무를 저버린 가족의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구하라법’ 입법을 호소하고 있다.

구하라의 친모 A씨는 “호인이(구하라 오빠)는 내가 살아온 과거 자체를 모르고 있다”며 “아들은 일방적으로 내가 자식들을 버리고 나갔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외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A씨 “바람이 나서 집을 나온 것이 아니다. 할 말이 있고, 하고 싶지만 입을 닫고 있을 뿐”이라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몸도 아팠다”고 말했다.

또 “아들은 내가 일방적으로 돈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구하라법’에는 동의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A씨는 “2017년도까지도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다”며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몸도 아파 연락을 할 수가 없었고, 자식들(故구하라, 구호인)이 성인이 된 이후에는 여력이 될 때마다 만났고 정을 나눴다”라고 주장했다.

구하라의 친모는 “그때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내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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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난 여성 아이돌 출신 구하라.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굴곡이 많았던 구씨는 짧은 메모를 남긴 뒤 28년의 생을 마감했다. 서울신문 DB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난 여성 아이돌 출신 구하라.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굴곡이 많았던 구씨는 짧은 메모를 남긴 뒤 28년의 생을 마감했다.
서울신문 DB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구하라 사망 직후 변호사를 고용해 상속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A씨는 “병원 장례식장에서 한탄하며 울고 있던 순간 언니에게 전화가 왔고,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 찾아가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말했다.

취재팀은 구하라의 친모 A씨의 언니 B씨와도 전화 인터뷰를 했다. 구하라의 이모인 B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동생이 펑펑 울면서 전화가 왔다. 그러면서 ‘쫓겨났다’고 말하는데, 너무 화가 났다”고 회상했다.

이어 “친한 변호사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문을 구했더니, 요즘에는 법이 상속은 부모한테 똑같이 나눠주는 거라고 했다”며 변호사를 소개해준 이유를 설명했다.

제작진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거나 양육비를 주면서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부모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냐”라고 묻자 B씨는 “당연히 법에 따라서 해야 하는 거다”며 “아이들은 혼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당연히 양쪽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故 구하라 오빠
故 구하라 오빠 사진=MBC ‘실화탐사대’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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