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개월 만에 ‘별거’
이혼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123rf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생활 3개월 만에 별거를 시작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2021년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처음 만났고,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아내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서둘러 결혼을 결정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A씨는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결혼을 한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는 “아내가 기분이 나쁠 때마다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욕설, 폭언을 했다”며 “또 폭력을 쓸 때도 있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참다 못해 자신의 아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생겼다고 밝혔다.
이후 A씨와 아내의 다툼은 더 잦아졌고,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갈 것을 우려해 A씨는 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별거를 결심하고 본가에 들어갔다.
이어 A씨는 아내와 원만하게 이혼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아내는 자신의 부모님이 준 예단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결혼식 비용과 혼수 구입비 등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산분할 없이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재산을 정리할 수 있느냐”며 “하루빨리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저 아내와 직접 만나지 않고 이혼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며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혼 자료사진. 서울신문DB
다만 김 변호사는 “동시에 대법원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공동체로서의 동거·부양·협조 관계가 형성되고 그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하여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A씨의 경우, 혼인생활이 3~4개월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A씨와 아내분이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부터 사연자분이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다”며 “결국 사연자분과 아내분의 혼인 관계 해소에 따른 금전적인 문제는 재산분할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상대방과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신속하게 법률상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이라며 “협의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별도의 재산분할 없이 이혼할 수 없겠냐는 A씨의 질문에 김 변호사는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별도의 재산분할 없이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대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게 하는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쉽게 말해, 은행에 있는 각자의 예금 채권이나 부동산 등 플러스 재산도, 또 은행에 대한 대출금과 같은 마이너스 채무도 상호 분할 없이 그 명의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변제책임도 지기로 하고 더는 정산할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결혼 생활을 영위하던 부부가 이혼에 직면하게 되면 서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치열한 공방을 벌인다.
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대표 손동규)와 공동으로 지난달 전국의 (황혼)재혼 희망 돌싱남녀 518명(남녀 각 259명)을 대상으로 ‘전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어떤 사항에 대해 가장 치열하게 다투었습니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남성은 응답자의 41.3%가 ‘재산 기여도’라고 대답했다.
반면 여성은 ‘부당 행위’로 답한 비중이 39.0%로서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