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 때 왕실문서 ‘20공신회맹축’ 국보 지정 예고
‘20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 마지막 국새 부분.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1680년(숙종 6년) 8월 30일 열린 회맹제를 기념해 1694년(숙종 20년) 제작한 ‘20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보물 제1513호)를 7일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 회맹제는 조선시대 임금이 공신들과 함께 천지신명에게 지내는 제사이며, 회맹제를 기록한 어람용 문서가 회맹축이다.
‘20공신회맹축’은 종묘사직에 고하는 제문인 회맹문, 1392년 개국공신부터 1680년 보사공신에 이르는 역대 20종의 공신과 그 후손 등 489명의 명단을 기록한 회맹록, 종묘에 올리는 축문과 제문으로 구성돼 있다. 말미에 제작 사유 및 연대를 적었고, ‘시명지보’(施命之寶)라는 국새를 찍어 왕실 문서로서 완벽한 형식을 갖췄다. 길이가 25m 이상인 문서의 양 끝을 붉은색과 파란색 비단으로 덧대고, 위아래를 옥으로 장식한 두루마리 막대로 마무리했다.
‘20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 참석자 명단 부분. 문화재청 제공
조선 시대에는 공신회맹제가 있을 때마다 어람용 회맹축을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1910년까지 문헌을 통해 전래가 확인된 회맹축은 3건에 불과하다. 1646년(인조 24)년과 1694년(숙종 20년) 제작된 회맹축, 1728년(영조 4년) 분무공신 녹훈 때의 회맹축 등이다. 이 중 영조 때 만들어진 이십공신회맹축의 실물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고, 1646년에 제작된 보물 제1512호 ‘20공신회맹축-영국공신녹훈후’는 국새가 날인되어 있지 않다. 문화재청은 “어람용이자 형식상·내용상 완전한 형태로 전래된 회맹축은 ‘20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가 유일하다”고 했다.
구미 대둔산 경장. 문화재청 제공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예고기간 30일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보 및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순녀 선임기자 cor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