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치매 환자 등 신체·가사 활동 지원 혜택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65세 이상·치매 환자 등 신체·가사 활동 지원 혜택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2-10-03 19:44
업데이트 2022-10-04 06: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미지 확대
Q. 입사 후 첫 월급을 보니 장기요양보험료가 공제가 됐는데, 어떤 보험료인가.

A.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건강보험제도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 한다.

Q.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Q. 구체적인 혜택과 신청 방법은.

A. 장기요양 1~2등급은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는 ‘시설급여’를, 3~5등급은 요양보호사가 자택을 방문하는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인지지원등급은 집과 전문센터를 오가는 ‘주·야간 보호급여’를 받게 된다. 공단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인근 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후에는 공단 직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환자의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심의를 거쳐 수급자 등급을 결정한다.
2022-10-04 19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