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본인부담액 상한제 사후 환급금을 꼭 청구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와 혜택을 받는 유효기간은?
A)본인부담액 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즉, 연간 본인이 부담한 총액이 보험료 수준에 따라 하위 50%에 해당할 경우 200만원, 중위 30%에 해당할 경우 300만원, 상위 20%일 경우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단이 개인별로 누적·관리해 사후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하므로 따로 청구할 필요는 없다. 지급 신청은 3년 내에 하면 된다.
A)본인부담액 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즉, 연간 본인이 부담한 총액이 보험료 수준에 따라 하위 50%에 해당할 경우 200만원, 중위 30%에 해당할 경우 300만원, 상위 20%일 경우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단이 개인별로 누적·관리해 사후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하므로 따로 청구할 필요는 없다. 지급 신청은 3년 내에 하면 된다.
2010-07-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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