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대 이수진 교수 2년 연속 SCI 논문 게재

수성대 이수진 교수 2년 연속 SCI 논문 게재

한찬규 기자
입력 2016-02-02 15:28
수정 2016-02-02 15: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문대협 “현장 실무 특성상 전문대 교수의 논문 SCI 게재는 드문 일”

수성대 호텔조리과 이수진(52·사진) 교수가 2년 연속으로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수성대는 이 교수가 식품분야 국제학술지인 ‘LWT-Food Science and Technology’ 2월호에 ‘장·단립종 쌀 품종간 이화학적 상관관계’ 논문을 게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수성대 호텔조리과 이수진 교수
수성대 호텔조리과 이수진 교수
이 연구는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전 세계 쌀의 다양한 품종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지난해부터 수입쌀이 완전 개방됨에 따라 국내 쌀과의 경쟁관계에 있어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 분석을 바탕으로 조리 및 쌀 가공식품 개발 등에 적합한 쌀 품종을 선택할 수 있어 쌀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화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로 전 세계에서 개발한 다양한 품종의 쌀을 각 성격에 맞게 산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전문대학협의회 관계자는 “현장 실무를 중요시하는 특성 때문에 전문대 교수의 논문이 SCI에 게재되는 게 드문 것을 감안하면 이 교수의 연구 성과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에도 식품분야 메이저 국제학술지인 ‘Carbohydrate polymer’에 쌀 전분 연구로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 지금까지 국제저널(SCIE)에 4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국내 유명 호텔 주방장 출신인 이 교수는 2001년부터 수성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일조사선 제한 완화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구간을 세분화하여,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5m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위임된 이격거리 기준을 법에서 허용한 최대한의 완화 기준인 5m로 명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 5월 조례를 개정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현행 일조사선 규제에 가로막혀 그 혜택을 온전히 살려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뚜렷한 실효적 한계가 존재했다. 서울시도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추진해 온 용적률 완화 같은 기존 제도 개선안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비아파트 공급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다세대·다가구주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일조사선 제한 완화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