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해외인재유치센터 오픈… “유학생 등 6년간 1000명 채용”

코트라 해외인재유치센터 오픈… “유학생 등 6년간 1000명 채용”

이주원 기자
입력 2025-02-18 00:03
수정 2025-02-1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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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성(오른쪽 다섯 번째) 코트라 사장과 정부 및 산업계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서 열린 해외인재유치센터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트라 제공
강경성(오른쪽 다섯 번째) 코트라 사장과 정부 및 산업계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서 열린 해외인재유치센터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트라 제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7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서 해외인재유치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해외인재유치센터는 지난달 시행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근거로 설립됐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홍보와 조사, 연구 등을 담당하고 현지에서 채용 사업도 진행한다. 코트라는 올해 미국(뉴욕, 실리콘밸리), 영국(런던), 싱가포르 등 4개 지역에서 현지 채용박람회를 계획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과 채용 기업을 연결하는 취업박람회 ‘글로벌 탤런트 페어 외국인 유학생 채용관’도 오는 5월 19~20일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코트라는 개소식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기업이 참여한 ‘K테크패스 지원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의 입국 및 체류 제한을 완화하는 K테크패스 프로그램으로 2030년까지 해외 인재 1000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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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첨단산업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해외 인재 유치는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한 디딤돌”이라며 “해외무역관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근무의 매력과 장점을 널리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2025-02-1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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