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어떡해” 임대 갈등… 소송 없이 ‘판결급’ 해법 찾다

“권리금 어떡해” 임대 갈등… 소송 없이 ‘판결급’ 해법 찾다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8-08-07 17:36
수정 2018-08-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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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매일 50건 신청인과 일대일 심층상담
감평사 등 전문가 26명의 분쟁조정위
강제조정 결정서 제공… 중재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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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중구 무교로에 있는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서 건물 임대·임차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7일 서울 중구 무교로에 있는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서 건물 임대·임차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서울 동작구에 4층짜리 건물을 보유한 A씨는 건물 곳곳에 물이 새자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면서 임차인들을 내보내려고 했다. 임차인 B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3년 전 해당 건물 3~4층에 고시원을 내면서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준 데다 시설 투자도 많았기 때문이다. 갈등을 빚던 두 사람은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금 4000만원을 주고, B씨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분쟁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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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에 건물을 보유한 C씨와 임차인 D씨는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고 약정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양측이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어 두 사람 모두 계약 갱신으로 여겼다. 계약 만료 2개월을 앞둔 시점, C씨는 갑자기 계약 갱신과 별도로 지난 계약 당시 맺었던 특약사항(20시간 회의실 무료 사용 등)을 더이상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D씨는 C씨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알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C씨는 이미 갱신된 계약을 D씨가 일방적으로 깼기 때문에 위약금을 달라고 맞섰다. 분쟁조정위 조정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두 사람은 결국 강제조정(C씨는 원상복구 비용인 28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D씨에게 돌려줘야 한다)을 통해 합의했다.

서울시는 임대·임차인 간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과 같은 상가 임대차 관련 갈등 발생 때 법률 문제를 상담해 주고 분쟁을 조정하는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상담센터에 분쟁조정이 접수되면 우선 신청인과 1대1로 심층 상담을 진행한다. 센터는 지난해 1만 1713건, 올해 들어 6월까지 8063건을 처리했다. 하루 평균 50~60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셈이다. 분쟁 유형으로는 권리금에 관한 게 가장 많고 계약갱신, 계약해지, 임대료 조정, 원상회복 등이 뒤를 이었다.

상담으로도 풀리지 않는 갈등은 분쟁조정위로 전달된다. 조정위는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변호사 등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은 현장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조정안을 도출하는 식으로 중재안을 마련해 준다. 올해 상반기 모두 72건을 접수해 약 43%(31건)의 조정합의를 이끌었고 11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조정위 접수 건수는 2016년 44건, 지난해 77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조정위에서조차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클 경우에는 법원 판결문에 버금가는 내용을 담은 결정서를 제공한다. 이른바 ‘강제 조정 결정서’다. 이철희 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로써 법적인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실제 소송 결과와 유사하기 때문에 건물주들로선 그 결정을 수용하기 쉽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법무부 등에 건의했다.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건물 철거나 재건축 땐 권리금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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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8-08-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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