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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받는 노조비… 지정 기부금 중 유일하게 공시 의무 없어”

“세제 혜택 받는 노조비… 지정 기부금 중 유일하게 공시 의무 없어”

박승기 기자
박승기, 이은주 기자
입력 2023-04-17 01:40
업데이트 2023-04-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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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단체들과 형평성 맞춰야
회계장부 제출 ‘노조 탄압’ 비판
종교단체 투명화 요구 해놓고
개혁적인 의제 앞에선 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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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클릭아트
아이클릭아트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를 놓고 노정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세제 혜택을 받는 지정기부금 단체 중 유일하게 노조만 공시 의무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회계사)는 지난 12일 서울신문 주최 노동개혁 전문가 좌담회에서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른 지정기부금 단체도 공시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며 “다른 지정기부금 단체와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노조에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 조합비에 대한 소득 공제는 노조 가입 독려를 위한 목적으로 1999년 도입됐다.

회계 장부 제출과 관련해 노조 탄압, 노조 때리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김 대표는‘민속촌’을 거론하며 반박했다. 그는 “(정부와 노조가)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 근대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서로 공유 가능한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갈등을 야기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노동단체와 진보 진영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투명화 요구를 해 놓고 정작 개혁적인 의제 앞에서 종교단체와 함께 공시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표지와 내지 제출을 놓고 개인정보가 노출되니 불법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내지는 한 장만 제출하는데,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해 내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합리적인 요구에 대한 왜곡이 곤혹스럽고, 노동계의 이야기들이 국민에게 공감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회계 장부 미제출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노조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지만 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합원 3분의1 이상 요구 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회계감사원 자격에 공인회계사 등 직업적 관련성을 부여하는 것과 더불어 조합원 직접 선출 및 노조 임원 겸임을 금지할 방침이다. 노조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거나 사용자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불합리한 노동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는 노동규범의 현대화와 이중구조 개선은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회계장부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의 알권리, 법을 지키는지에 대해 최소한의 책무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와 헌법, 헌법재판소 판정 등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서울 이은주 기자
2023-04-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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