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충북·인접 시도 발전계획 세워 지원안 마련이 핵심

국가가 충북·인접 시도 발전계획 세워 지원안 마련이 핵심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3-05-22 01:10
수정 2023-05-22 0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부내륙특별법안 뭘 담았나

총리가 중부내륙연계발전위원장
행안부는 교부세 특별지원 가능

이미지 확대
충북도가 지난 1월 충북도청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의 입법촉구대회를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지난 1월 충북도청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의 입법촉구대회를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총 6장 24조로 구성됐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은 충북도 및 충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주변 지역을 의미한다. 국가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부내륙지역이 지속 발전하고 인접 시도 간 연계협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행안부 장관은 이 과정에서 시도지사가 제출한 발전계획안을 기초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한다.

국무총리는 발전계획 확정 및 변경을 심의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위원회 안에 행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심의실무위원회, 각 지자체장과 공무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위원회 사무를 지원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기획단 등을 둔다.

행안부 장관은 사업 시행에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국가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지원할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 하천사용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가능하다.

임만균 서울시의장, 취임 후 ‘제1호 결재’… 직원 ‘자기돌봄 특별휴가’ 본격 시행

서울시의회가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상호존중하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임만균 의장이 취임 후 ‘제1호 결재’로 직원들의 심신 회복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 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임 의장은 이번 제도를 시작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위한 복지 환경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공직자의 정신적·신체적 소진(번아웃)을 예방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이 보다 건강한 상태에서 의정지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임 의장의 강력한 조직 문화 혁신 의지가 반영된 첫 번째 정책 행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서울시의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일 부여되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해당 연도에 소멸된다. 휴가는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가 신청 시 세부 사용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서울시의회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휴가 사
thumbnail - 임만균 서울시의장, 취임 후 ‘제1호 결재’… 직원 ‘자기돌봄 특별휴가’ 본격 시행

충북도 관계자는 21일 “중부내륙특별법은 해당 지역 육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며 “8개 광역단체와 관련돼 있어 단일행정구역에 한정된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과는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

2023-05-2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