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2년 아내인 B씨와 이혼해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됐다. 그런데 2014년 A씨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이 경우 친엄마인 B씨가 살아 있다고 해도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1항).
할아버지와 B씨는 가정법원에 미성년 후견을 신청했다. 법원은 B씨가 재혼 후 다른 아이를 출산한 점, 이혼 뒤 아들과 연락을 끊은 점, 손자가 할아버지와 살기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할아버지를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아이들의 복지와 이익에 더 적합하다면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을 미성년 후견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할아버지와 B씨는 가정법원에 미성년 후견을 신청했다. 법원은 B씨가 재혼 후 다른 아이를 출산한 점, 이혼 뒤 아들과 연락을 끊은 점, 손자가 할아버지와 살기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할아버지를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아이들의 복지와 이익에 더 적합하다면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을 미성년 후견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2017-07-14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