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형주 후계자’ 유기, 심약하다는 이유로 후견인 둘 수 있나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형주 후계자’ 유기, 심약하다는 이유로 후견인 둘 수 있나

입력 2017-07-13 17:24
수정 2017-07-1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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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유비, 형주를 얻다:후견인과 유언

유비가 유표에게 의탁한 지 7년. 병으로 쇠약해진 유표는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배다른 아들인 유기와 유종 사이에서 후계를 고민한다. 유기는 심약하고, 유종은 너무 어리다. 유표는 고민 끝에 유기를 후계자로 정하면서 유비에게 유기의 후견인이 돼 줄 것을 부탁한다.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한 뒤 생을 마감한다. 유표의 후처이자 유종의 어머니인 채씨는 유기가 후계자로 정해진 것이 불만이다. 결국 유표의 유언장이 공개되기 전 오빠인 채모와 함께 유언장을 위조한다. 그러곤 장수들 앞에서 위조된 유언장을 근거로 유종이 후계자라고 선포한다.

※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橫山光輝)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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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유기는 유표의 병이 깊어질수록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워질까 걱정이다. 계모인 채씨가 유종을 후계자로 앉히기 위해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유기는 결국 채씨를 피해 형주를 떠나 강하 태수로 부임한다. 유표도 이런 상황을 알고 유비에게 유기의 후견인이 돼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사망 당시 유표의 나이는 67세. 유기는 유표가 본처에게서 얻은 아들이다. 따라서 유기는 이미 만 19세를 넘은 성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성년에 달한 사람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을까. 또 유기가 심약하긴 하지만 강하 태수로 부임할 정도이니 건강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심약하다는 이유만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을까. 한편 채씨가 위조한 유언장은 어떤 효과를 낳을까.

●성년인 유기의 후견인이 된 유비

미성년자나 정신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스스로의 결정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쉽지 않다. 잘못된 선택으로 재산을 한순간에 날릴 수도 있고, 엄청난 의무를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법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후견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와 같은 친권자가 있기 때문에 후견인을 둘 필요성이 적다. 유종이 대표적이다. 어머니인 채씨가 미성년자인 유종을 대신해 모든 결정을 해 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종은 따로 후견인을 둘 필요가 없다.

문제는 큰아들인 유기다. 비록 성년이지만 심약한 데다 채씨로부터 암살 위협까지 받고 있다.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전 민법에서는 유기와 같은 경우 한정치산(限定治産)이나 금치산(禁治産) 선고를 받아야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었다. 법원이 공식적으로 ‘정신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라고 판단해 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유기에게는 법원의 선고 자체가 낙인(印)이 될 수 있다. 아버지를 대신해 형주를 물려받겠다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부족하다는 선고를 받아야 하다니. 후견인을 선정해 보호해 주겠다는 취지에 어긋난다.

우리 민법도 2013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했다. 성년 후견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인 후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한 제도다. 본인, 배우자,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청구하면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한다. 성년 후견은 정신적인 제약을 요건으로 하므로 신체적으로 불편하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신체적인 불편은 도우미나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기처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후견인을 선임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불쌍한 유기를 도울 방법은 없을까. 결론적으로 법원의 관여 없이 유기와 유비 둘이서 후견 계약을 맺으면 된다. 후견 계약으로 유기의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유비에게 위탁하고 대리권을 수여하면 된다. 다만 후견 계약은 법원의 관여가 없다 보니 약간의 제약이 있다. 먼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한다.

또 후견인을 선임하는 데 감독인을 두어야 한다. 후견인이 된 유비가 유기에게 불리한 행위를 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유비가 후견인이 된다면 채씨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유표의 유언에다 신하들의 지지까지 업은 유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표로서는 유기의 후견인으로 매우 적절한 인물을 지명한 셈이다.

●유기를 후계자로 지명한 유언장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하는 동시에 효과가 생긴다. 유언에 의해 유언자는 사후에도 자신의 의사를 실현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재산을 처분하게 된다. 하지만 유언도 법률행위이다 보니 형식과 내용에 제한이 있다. 유표가 남긴 유언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먼저 형식 면에서 보면 유언은 다섯 가지 중 한 가지 형식으로 해야 한다. 가능한 형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이다. 유언자가 의사를 정확히 밝히고, 신중하게 유언하도록 만든 장치다. 유표는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다. 일단 형식상으로는 적법해 보인다.

또 유언은 숨겨 놓은 아이가 있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 달라든지(認知), 친아들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친아들이 아니라든지(親生否認) 하는 가족 관계에 관한 사항, 재산의 처분이나 상속,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유표는 자필 유언장에 ‘후계자를 유기로 한다’고 기재했다. 어떻게 보면 내용상으로 유효한 사항에 관한 유언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유표가 다스리는 형주 지역에 대한 모든 재산적 권리를 준다는 의미도 있다. 상속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보아 적법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유종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유표가 유언 없이 사망했다면 형인 유기와 같은 비율로 재산을 상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채씨도 상속인이 된다. 즉 채씨 1.5, 유기 1, 유종 1의 비율로 상속이 된다. 즉 유표의 재산이 35억원이라면 채씨가 15억원, 유기와 유종이 각각 10억원씩 받게 된다. 그런데 아무리 장자라고 해도 유기에게 모든 재산을 다 주다니. 이 경우 채씨와 유종은 유류분(遺留分)을 주장할 수 있다. 유표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법정 상속분의 전부가 아니라도 절반인 7억 5000만원과 5억원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계모 채씨가 유언장을 위조 안 했다면

여러 모로 불만이었던 채씨는 오빠인 채모와 공모해 유언장을 위조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유언장이 효력을 잃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제재가 더해진다. 유언서를 위조한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제1004조 제5호).

만일 채씨가 유언장을 위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도 채씨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같은 순위 상속자인 유기를 살해하려고 했기 때문이다(제1004조 제1호). 채씨는 가만히 있었으면 받을 수 있는 7억 5000만원의 유류분마저 상속받을 수 없다. 욕심이 지나쳐 자신에게 주어진 몫도 가질 수 없게 된 것이다.

양중진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부장검사)

[용어 클릭]

■유류분(遺留分):상속재산 중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최소한의 몫.

■한정치산(限定治産):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판단 능력이나 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

■금치산(禁治産):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판단 능력이나 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

2017-07-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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