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12월말까지 활동연장 검토

국회 사개특위, 12월말까지 활동연장 검토

입력 2011-06-07 00:00
업데이트 2011-06-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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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소위, 로클럭制 2012년 시행 의견접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시한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말로 끝내기로 한 활동시한을 12월 말까지 연장하되 대법관 증원과 검찰 특수수사청(특수청) 설치 등 2개 과제만 다루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검 중앙수사부 직접수사기능 폐지안에 따른 검찰 반발과 관련, 사견을 전제로 “그렇다면 특수청 설치와 대법관 증원 문제를 재론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활동시한을 연말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반발 후 사개특위 소속 일부 민주당 의원도 활동연장안을 제안했다고 주 의원은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6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간 이미 합의된 법원.검찰개혁안과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는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중수부 폐지안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 당장 하자는게 아니다”라며 “폐지안이 통과되더라도 올해는 시행하지 않고 2012∼2013년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6월 국회에서 최대한 논의하고 활동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반대하고 있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한편 사개특위 법원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2013년부터 3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갖춘 자를 법관으로 임용, 2020년부터는 10년 이상 경력자만 법관이 될수 있도록 하는 법조일원화 계획에 합의했다.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로클럭(law clerk) 제도는 2012년부터 도입하되 2020년까지 200명 이내의 범위가 되도록 의견을 접근시켰다. 법원의 로클럭에 대한 계약연장을 허용했으며 임기는 최장 3년 이내로 제한했다.

양형기준법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제정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양형기준에 대한 국회 동의 여부는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재론해 결정키로 했다.

영장항고제와 관련한 조건부 석방제의 도입 여부도 전체회의서 논의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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