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강용석 제명안’ 부결

국회 본회의 ‘강용석 제명안’ 부결

입력 2011-08-31 00:00
업데이트 2011-08-3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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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강용석 의원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134명, 기권 6명, 무효 8명 등으로 부결됐다.

국회의원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현재 재적의원 297명 중 3분의 2인 19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헌정 사상 국회의원에 대한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

윤리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강 의원에 대한 제명안 부결로 국회는 ‘동료 의원 감싸기’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강 의원 제명안에 대한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여야는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강 의원 제명안을 상정키로 합의했으나,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안건 처리를 8월 국회로 넘긴 바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한 대학생토론회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학생을 상대로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회 윤리특별위는 지난 5월 강 의원 제명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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