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로펌 50일 근무 5천300만원…전관예우”

“임채민, 로펌 50일 근무 5천300만원…전관예우”

입력 2011-09-15 00:00
업데이트 2011-09-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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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대형 로펌에 단 50일간 근무하면서 5천여만원을 받아 전관예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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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1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1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임 내정자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15일 배포한 자료에서 “임 후보자는 지난해 3월 지식경제부 차관을 그만둔 뒤 6월21일부터 8월9일까지 50일간 법무법인 광장에 근무하면서 5천30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는 누가 봐도 전관예우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사람이 공직에서 서민과 소외받는 사람을 위해 헌신과 봉사의 자세로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임 내정자가 실제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보건복지에 관심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임 후보자는 2008년 3월 지식경제부 제1차관으로 임명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됐지만, 재직기간 15차례 열린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는 단 한 번만 참석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는 3번의 대면 회의 중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주 의원은 인천 송도와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찬성한다는 임 후보자의 서면답변 내용을 거론하며,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할 것인지를 캐물었다.

이 밖에 주 의원은 임 후보자 부친이 후보자 매형 소유의 빌딩관리인으로 위장 취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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