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號 현안 ‘첩첩’

양승태號 현안 ‘첩첩’

입력 2011-09-22 00:00
업데이트 2011-09-2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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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환·김지형 후임 11월초까지 제청 절차 법조일원화 연착륙 등

21일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사법부의 매우 급한 각종 현안이 기다리고 있다. 오는 24일 밤 12시까지인 이용훈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이후부터 차기 대법원장의 업무가 사실상 시작된다. 차기 양 대법원장은 26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은 다음 날인 27일 오전 취임식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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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 앞에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양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의원 245명이 투표해 찬성 227명, 반대 17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여야 의원들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 앞에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양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의원 245명이 투표해 찬성 227명, 반대 17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차기 대법원장은 당장 다음 달 5일 실시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받지만 차기 대법원장도 사법부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곧이어 11월 20일 퇴임하는 박시환·김지형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대법관 후보자 제청자문위원회의 가동에 들어간다. 대법관 후보에 대해 늦어도 11월 초까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하기 때문에 시급한 현안이다. 공석 중인 서울고법원장 인선 등이 대법관 후보 제청 등과 맞물리면서 법관 고위직 일부에 대해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2명의 대법관 제청과 법관 고위직 인사에서 앞으로 6년간 펼쳐질 ‘양승태 코트’를 가늠해 보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이 같은 화급한 현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차기 대법원장은 ▲법조일원화 연착륙 ▲인사권 문제 ▲상고심 문제 등의 해결에 매달릴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법관 인사권을 고등법원장에게 분산시키는 방안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인사권 조정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인사권을 분산시키는 방안이 집중 논의돼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일원화의 연착륙도 당면과제다. 2013년부터 법관이 되려면 3년 이상의 검사·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경력이 필요하다. 전면 시행되는 2022년부터는 10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된다. 또 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키고 나서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로클러크(law clerk)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로클러크의 공정한 선발 방안도 과제다. 대법원은 로클러크 채용기준과 인원 등에 대한 대법원 규칙 제정을 차기 대법원 취임 이후로 미뤄 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9-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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