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관련 40개 법안 법사위 처리

정부조직개편 관련 40개 법안 법사위 처리

입력 2013-03-22 00:00
수정 2013-03-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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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 현행 ‘15부2처’에서 ‘17부3처’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은 총 40개로, 소관 상임위별로는 정부조직법 등 행정안전위 2건을 비롯, ▲운영위 1건 ▲정무위 1건 ▲외교통상통일위 1건 ▲교육과학기술위 13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3건 ▲농림수산식품위 16건 ▲ 국토해양위 2건 ▲지식경제위 1건 등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부흥’ 의지에 따라 경제부총리를 5년 만에 부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넘겨받으며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됐으며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축소됐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간 역할분담과 관련,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의 경우 이날 법사위에 참석한 윤상직, 윤병세 장관간 협의를 거쳐 일부 수정 가결됐다.

당초 외통위를 통과한 안에 따르면 ‘정부 대표가 진행하는 통상교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을 경유해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휘감독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리 외교부 장관에게 지휘감독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한다’로 변경됐다.

앞서 여야는 정부조직법 협상의 마지막 쟁점이었던 방송법, 전파법, 방송통신위 설치법 등 문방위 소관 법률과 관련, 지상파 방송 허가·재허가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갖도록 하고 종합유선방송(SO) 및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허가도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날 밤 합의했다.

또한 전파법상 방송국의 허가·재허가와 관련한 무선국 개설의 경우 방통위가 권한을 갖는 대신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미래창조과학부에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법사위는 이날 일괄처리된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 40개 법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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