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또 취득세를 한시 감면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권했다. 두 법안은 4·1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 의원 쪽 관계자는 “지난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때 방송토론에서 양도세 관련 질문에 반대했던 것과 같은 취지로 투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16일 토론회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양도세 감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단기적 부양 대책은 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세제 전반을 살펴봐야 하는데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아쉽다”며 정부의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안 의원 쪽 관계자는 “지난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때 방송토론에서 양도세 관련 질문에 반대했던 것과 같은 취지로 투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16일 토론회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양도세 감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단기적 부양 대책은 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세제 전반을 살펴봐야 하는데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아쉽다”며 정부의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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