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직전 5년연장 대상 빠져 행복추구권 등 침해 지적도
정년 60세 의무화를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7명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6명, 기권 33명으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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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연장법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최씨처럼 억울하게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1957~1960년 출생자들의 좌절감이 크다. 정년 연장안 시행 직전 해인 2015년에 현재 각 회사의 일반적인 정년인 55~58세를 맞기 때문이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혜택의 사각지대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자 300인 이상이면 2016년 1월 1일, 300인 미만이면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 연장법을 적용토록 했다. 같은 나이인데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차별 논란도 일어날 수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각 사업장의 현행 정년(55~58세)에 따라 2016년 이후 2~5년간 퇴직자 수는 ‘제로’가 된다. 예를 들어 55세가 정년인 회사라면 2015년 정년 퇴직 이후 2021년이 돼야 첫 퇴직자가 나온다. 자연히 사측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인건비 부담이 만만찮다. 금융권의 한 인사담당 관계자는 1일 “5년간 퇴직자가 없다면 회사는 그 기간 동안 신규 채용을 할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퇴직이 임박한 직원 1명당 임금은 신입사원 2명 이상의 몫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법을 발의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 같은 사각지대의 사례와 관련해 “현재 통과된 법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도입 시점과 관련해 사업장에 따라 한 번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김 의원은 “각 사업장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안을 고용노동부와 상의해 강구할 것”이라며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
고용부도 정년 연장 혜택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특히 정년 연장 혜택이 더 많은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직전에 정년을 맞이해 퇴직하는 근로자들의 불만과 사측이 꼼수를 써서 미리 퇴직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지원 대상을 보다 완화하는 것을 실무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를 법 조항에 명시하지 않아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대안을 찾고 있다.
‘혜택 사각지대’의 대안은 큰 틀에서 두 가지로 정리된다. 임금피크제를 통한 시행시기 조정과 노사협의를 통한 혜택 범위 확대 등이 유력하다. 고용부는 오는 6월까지 개선 방안에 대해 관련 부처의 논의를 거친 뒤 연내에 시행령을 만들어 이르면 내년부터 확대 시행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피크제 조정안’은 최씨의 경우처럼 간발의 차이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때 정년 연장 혜택을 주는 대신 급여 삭감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지원금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고령 근로자의 확대에 따른 사측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차원이다. 물론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
‘노사협의안’은 사업장 여건에 따른 노사 간 합의를 존중해 정년 연장 시점을 정하는 데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안이다. 다만 혜택 범위 설정을 놓고 노사 간 진통이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시행 시점에 따른 차별을 유발하는 정년연장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법적안정성’을 이유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의 소지는 낮다고 보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의 홍승진 변호사는 “개인적으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명시된 법으로 인해 드러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도 “현재 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헌 제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5-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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