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민에 도움된다면 백번이라도 양보 가능”

박원순 “시민에 도움된다면 백번이라도 양보 가능”

입력 2014-01-20 00:00
수정 2014-01-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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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려면 안철수 의원 뵐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시민에게 도움되는 일이라면 제가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게) 백번이라도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안 의원이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장과 대선을 두 번 양보했으니) 이번엔 양보받을 차례 아닌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안 의원이나 저나 기존 정치권의 시각과 다른 생각을 가졌기에 기존 시각과 다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사회자가 ‘어떤 기준이 충족됐을 때 양보할 수 있느냐’고 묻자 “선거와 정치란 게 여러가지 변화가 있으니 제가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할지 잘 알 수 없는 노릇”이라며 구체적으로 답하지는 않았다.

박 시장은 안 의원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만나려고 하면 뵐 수 있겠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며 “모든 문제는 원칙과 상식이 있고 안 의원과 저는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민주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 그는 “물론 민주당의 인기가 좀 올라가면 좋겠다고 생각은 한다”며 “민생 정책이 요구되는 게 많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적고 시정에 전념하는 게 시민에게도, 제게도 가장 좋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아직 임기가 5개월 남았고 저는 하루하루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올인해야 하는데 옆에서 흔드는 분이 많다”며 “시정에 몰두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뚜렷한 업적이 없다’는 지적에 채무 3조원 감축(지난 연말기준), 임대주택 8만호 건설, 뉴타운 출구전략 마련, 심야버스 운행, 서울시민복지기준선 마련 등을 성과로 꼽았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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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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