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양보받을 차례’ 언급에 “더는 양보못한다는 뜻”

安, ‘양보받을 차례’ 언급에 “더는 양보못한다는 뜻”

입력 2014-01-20 00:00
수정 2014-01-20 14: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원순 ‘백번 양보’ 발언에는 “원칙론”

사무실 들어서는 안철수 의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새정치추진위원회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무실 들어서는 안철수 의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새정치추진위원회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0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서울시장 후보와 대선 후보 자리를 두 차례 양보한 것과 관련, “이번에는 양보받을 차례”라고 언급한 데 대해 “결연한 의지를 보여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 사무실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그 쪽(인터뷰하는 기자)에서 질문이 와서 거기에 대해 답했던 것”이라면서 “아무 무엇 없이 그냥 그 말 그대로 한 것은 아니고…”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취재진에도 “지금은 저 혼자는 아니지 않느냐”며 “뜻을 같이하는 많은 분과 함께 일하고 있고 저도 구성원의 일원이어서 혼자 결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안 의원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등 주요 후보직을 민주당에 또다시 양보할 의사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에 주요 후보직에 대한 양보를 요구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안 의원은 이 날짜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1년 서울시장 선거, 2012년 대선 두 차례 연속 양보했다”라는 질문을 받자 “이번에는 양보받을 차례 아닌가”라고 답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지금 연대도 안 한다는 판에 (민주당에) 양보하라는 말은 아니다”라며 “더는 우리가 양보하기 어렵다는 뜻을 강하게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전국 광역단체장에 후보를 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뒤 후보군에 대해 “저희 기준에 맞는 분이어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다”라면서 “2월부터 늦으면 3월 정도까지 대부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제가 (안 의원에게) 백번이라도 양보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에는 “원칙론 아닌가.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새정추 공동위원장단은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전 창당 일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