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檢요청에 출입경 기록 확인결과 보고 전달”

외교부 “檢요청에 출입경 기록 확인결과 보고 전달”

입력 2014-02-18 00:00
수정 2014-02-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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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 제출한 중국 공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중국측이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고 주선양 총영사관의 결과 보고를 그대로 검찰에 전달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대검찰청이 (피고인인) 유우성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을 (외교부에) 보내오면서 확인을 해 달라고 협조를 부탁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 본부는 이런 요청을 주선양 총영사관에 보냈고, 이에 대한 총영사관의 결과 보고를 대검찰청에 (그대로) 전달한 바 있다”면서 “이것이 (외교부가 한) 전부”라고 말했다.

그는 “이 1건이 외교부가 전달해 주고 결과를 전해준 것”이라면서 “나머지 2건의 서류는 대검찰청 발표도 있었지만 다른 기관에서 (검찰이) 받았다고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이어 외교부가 중국에 확인한 기록을 주한 중국대사관이 위조라고 하는 것이 서로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검찰이 밝혔듯이 그런 작업이 있다면 외교부도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주선양 총영사관이 출입경 기록을 조작했는지 등에 대해 확인을 했느냐는 질문에 “위조가 확실하다면 검찰이나 관계 기관이 규명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황교안 법무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위조 논란이 있는 북중간 입출경 문서의 입수경위에 대해 “외교부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며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을 통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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