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16일 “서울대학교의 겸임교수 중 최근 3년간 강의를 전혀 하지 않은 교수가 376명이나 된다”며 “겸임교수 제도가 ‘교수’ 직함을 추가하기 위한 스펙용으로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 의원이 이날 교육부와 서울대학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비전임교원 총 1천215명 중 겸임교원이 635명(52.3%)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의 임용 규정에 따르면 ‘겸임교수는 대학(원)의 장의 추천에 따라 총장이 임용하며 이력 및 경력사항이 기재된 겸임교수 추천서를 제출해 내부 결재 절차를 통해 임용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겸임교원 635명 중 강의가 있는 교수는 259명(40.8%)에 불과했으며 이들이 2012∼2014년에 재임하는 동안 1인당 평균 주당 강의한 시간도 0.48시간에 불과했다. 한 학기에 15주 수업을 할 경우 총 7.2시간밖에 강의를 하지 않은 셈이다.
또한 이들 중에서 학술논문 게재 등 실적이 있는 겸임교수는 아무도 없었으며 수당을 받은 교수는 단 2명으로 올해 1년간 평균 600만원씩 받아갔다.
최근 3년간 강의 시간이 ‘0시간’이었던 겸임교수는 총 376명이나 됐고 이중 단 두명만 올해 평균 2천만원의 수당을 받았을 뿐 나머지 겸임교수는 수업, 수당, 실적이 전무한 채 ‘이름만 교수’였다.
특히 겸임교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치의학과(283명), 수의학과(15명), 간호학과(30명), 보건학과(2명) 소속 교수들의 강의 시수는 ‘0시간’으로 전혀 수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병원 원장이 겸임교수의 대부분인 치의학과의 경우 형식적인 임용 과정을 거쳐 교수라는 ‘스펙’을 추가하기 위해 겸임교수 제도가 남발되는 경향이 높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한 의원은 “겸임교수 제도는 현장 전문가의 생생한 지식을 학문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며 “형식적인 임용 절차뿐인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 의원이 이날 교육부와 서울대학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비전임교원 총 1천215명 중 겸임교원이 635명(52.3%)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의 임용 규정에 따르면 ‘겸임교수는 대학(원)의 장의 추천에 따라 총장이 임용하며 이력 및 경력사항이 기재된 겸임교수 추천서를 제출해 내부 결재 절차를 통해 임용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겸임교원 635명 중 강의가 있는 교수는 259명(40.8%)에 불과했으며 이들이 2012∼2014년에 재임하는 동안 1인당 평균 주당 강의한 시간도 0.48시간에 불과했다. 한 학기에 15주 수업을 할 경우 총 7.2시간밖에 강의를 하지 않은 셈이다.
또한 이들 중에서 학술논문 게재 등 실적이 있는 겸임교수는 아무도 없었으며 수당을 받은 교수는 단 2명으로 올해 1년간 평균 600만원씩 받아갔다.
최근 3년간 강의 시간이 ‘0시간’이었던 겸임교수는 총 376명이나 됐고 이중 단 두명만 올해 평균 2천만원의 수당을 받았을 뿐 나머지 겸임교수는 수업, 수당, 실적이 전무한 채 ‘이름만 교수’였다.
특히 겸임교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치의학과(283명), 수의학과(15명), 간호학과(30명), 보건학과(2명) 소속 교수들의 강의 시수는 ‘0시간’으로 전혀 수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병원 원장이 겸임교수의 대부분인 치의학과의 경우 형식적인 임용 과정을 거쳐 교수라는 ‘스펙’을 추가하기 위해 겸임교수 제도가 남발되는 경향이 높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한 의원은 “겸임교수 제도는 현장 전문가의 생생한 지식을 학문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며 “형식적인 임용 절차뿐인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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