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DMZ 지뢰폭발 부상자 보상절차 착수…성금 모금 시작

軍, DMZ 지뢰폭발 부상자 보상절차 착수…성금 모금 시작

입력 2015-08-11 16:55
수정 2015-08-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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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함지뢰 폭발사고로 중상을 당한 김모(23) 하사와 하모(21) 하사의 보상 방안을 군이 검토 중이다.

군 관계자는 11일 “김 하사와 하 하사의 부상이 전공상(戰公傷)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이라며 “과거 사례를 볼 때 전공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전공상은 전투나 작전 등으로 인한 부상을 말한다.

지난 4일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폭발사고 당시 수색작전을 하던 김 하사는 지뢰를 밟아 오른쪽 발목이 절단됐고 하 하사는 오른쪽 다리 무릎 위와 왼쪽 다리 무릎 아래쪽이 절단됐다.

군은 3∼4개월쯤 지나 이들의 몸 상태가 안정되면 각각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그에 맞는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하사와 하 하사의 부상이 전공상으로 인정받으면 이들이 현역으로 남느냐 전역하느냐에 따라 보상 방식이 달라진다.

이들이 현역 복무를 원할 경우 군은 ‘상해후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현재 부상 상태로 미뤄 김 하사는 약 6천만원, 하 하사는 1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이들이 현역 복무를 선택할 경우 다리 부상에도 무리 없이 근무할 수 있는 보직을 맡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이들이 전역을 원한다면 김 하사는 보상금을 포함해 일시금으로 7천여만원을 받고 하 하사는 1억1천여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상으로 전역한 사람에게는 상이·보훈 연금도 지급된다. 이 경우 김 하사는 200여만원, 하 하사는 310여만원의 연금을 매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김 하사와 하 하사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는 별도로 이들을 위한 성금 모금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김 하사와 하 하사를 위한 육군 차원의 성금 모금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하사와 하 하사는 위험한 군사작전을 하다가 다친 만큼 금전적 보상 외에도 훈·포장과 같은 포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00년 6월 DMZ에서 수색작전을 하다가 지뢰폭발사고로 중상을 당한 이종명 당시 중령과 설동섭 당시 중령도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은 바 있다.

군은 김 하사와 하 하사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은 김 하사와 하 하사의 재활을 위해 최대한 의술을 지원할 것”이라며 “군에서 해줄 수 있는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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