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대 국회서 재논의” 野 “거부권 행사시 정국마비”

與 “20대 국회서 재논의” 野 “거부권 행사시 정국마비”

입력 2016-05-21 20:38
수정 2016-05-2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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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청문회 활성화’ 개정 국회법 놓고 ‘주말 설전’

여야는 21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개정 국회법을 놓고 ‘주말 설전’을 벌이며 기싸움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개정 국회법이 여야간 충분한 협의 없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며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의회의 자율성을 보장한 개정 국회법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청문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다 보면 20대 국회에서도 상임위뿐만 아니라 본회의 파행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을 겨냥,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요청했을 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거부했는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무리하게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정안 거부권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법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만큼 상황을 가정해서 당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청와대가 4·13 총선 민심을 거스르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우회적으로 거부권 검토 중단을 거듭 압박했다.

그는 또 지난 13일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을 언급, “당시 야당이 강조했던 게 의회의 자율성”이라면서 “정부여당이 국민 대표기관인 의회와 소통하고 협치해야 신뢰기반도 확보된다며 결국 대통령이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게 요지였다”며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집권여당 내부의 주도권 다툼으로 국민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개원 국회부터 정국이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청와대가 개정 국회법이 시행될 경우 행정부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정부가 사회적 문제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면 청문회가 남용될 리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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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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