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9일 4·13 총선 과정에서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이 억대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박선숙 의원이 허위로 회계보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함께 고발된 것과 관련, 혐의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경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당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김경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당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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