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45명은 지난 26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검(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특검법 제안 이유서에서 “검찰 수뇌부까지 뻗어 있는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 봐주기 수사·기소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면서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검을 임명해 우 전 수석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출된 특검법은 원내교섭단체 중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각각 추천한 특검 후보자 3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요건은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으로 정했다. 수사는 준비 기간을 포함해 120일간 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들은 특검법 제안 이유서에서 “검찰 수뇌부까지 뻗어 있는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 봐주기 수사·기소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면서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검을 임명해 우 전 수석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출된 특검법은 원내교섭단체 중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각각 추천한 특검 후보자 3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요건은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으로 정했다. 수사는 준비 기간을 포함해 120일간 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04-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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