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 사장 임기 관련 “강제퇴진 있을 수 없고 법·절차 따라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9일 이명박 정부 시절 광우병 보도에 대해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광우병은 실제로 있는 병이고, (광우병 보도는) 의심이 가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답변하는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소속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인식”이라며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판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KBS·MBC 사장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강제퇴진은 있을 수 없고,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법에 보장된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보장해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 후보자는 이어 “법이 정한 결격 사유도 있으니 방통위원장이 되면 방통위원과 적절히 상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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