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로봇에 ‘전자인격’ 지위 부여 법안 발의

박영선, 로봇에 ‘전자인격’ 지위 부여 법안 발의

입력 2017-07-19 14:24
수정 2017-07-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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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윤리규범 명문화…로봇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대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9일 로봇에게 전자적 인격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로봇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로봇을 특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전자적 인격체로 규정하고, 로봇에 의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책임 등을 부여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로봇윤리·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로봇정책연구원을 설립해 로봇공존사회의 도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정부가 사회적 약자들이 로봇기술 이용의 기회를 누리고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로봇이 기계장치의 수준을 넘어 정보를 스스로 학습하고 고차원적인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을 구현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에 로봇과 로봇 관련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치를 로봇윤리규범으로 명문화하고, 로봇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로봇시장은 최근 6년간 연평균 13% 성장했으며 국내 로봇시장 역시 2015년 생산액이 3조9천억원으로 연평균 7.6%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로봇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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