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미 여수시의원 심폐소생술로 60대 남성 살려 “진정 금손”

박성미 여수시의원 심폐소생술로 60대 남성 살려 “진정 금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7-23 20:58
수정 2017-07-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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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미 여수시의회(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원이 심폐소생술(CPR)과 인공호흡으로 60대 남성의 소중한 생명을 살려 감동을 주고 있다.
박성미 여수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성미 여수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 위원은 지난 22일 휴가차 떠난 전남 광양의 한 계곡에서 바닥에 60대 남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60대 남성은 물놀이를 하던 중 심정지 등으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곧바로 CPR과 인공호흡을 실시했다. 4~5차례 인공호흡과 CPR을 반복하자 그의 입에서 이물질이 새어 나왔고 멈췄던 숨도 가늘게 숨도 내쉬었다. 이후 약 10분 뒤 구급차가 도착해 이 남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역아동센터장 출신인 박 의원이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 의원은 올해 초에도 70대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구해냈다. 앞서 2014년 12월 18일 여수시 돌산읍 우두출장소 신청사 개소식 때 갑자기 쓰러진 부읍장 이모(58) 씨를 심폐소생술로 구했다.
박성미 여수시 의회 의원이 지난 22일 광양시 성불계곡에서 60대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하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박성미 여수시 의회 의원이 지난 22일 광양시 성불계곡에서 60대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하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또 2010년 8월 돌산지역아동센터에서 여수국가산단 공장으로 견학을 다녀오던 초등학교 4학년 김모(당시 11살) 군이 차 안에서 입술이 파랗게 변하고 숨이 멈춘 상태로 쓰러졌을 때 박 의원이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바 있다.

박 의원은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구할 기회가 한번 찾아오기도 어려울 텐데 3번이나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구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척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런 시의원도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14년에도 심폐소생술로 사람의 생명을 살린 금손이다” 등의 글을 남기며 감동을 표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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