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원 국내 금지행위 법제화한다

[단독] 국정원 국내 금지행위 법제화한다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7-11-25 01:42
수정 2017-11-2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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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개정안 내주 국회 보고

구체적 사항 적시 ‘정치 개입’ 원천봉쇄
“과거 회귀 못하게 불가역적 법안 마련”
대테러에 주력…靑과 보고체계 조정
국가정보원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민간인 사찰과 정치 댓글 등으로 논란을 빚은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 관여와 민간 사찰 등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에 나섰다. 법을 고쳐 다시는 정치 등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금지 항목을 세세하게 열거하는 동시에 위반하면 엄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국정원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다음주쯤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4일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의지를 말이 아닌 법 장치를 통해 밝히는 것”이라면서 “국정원이 더이상 과거의 관행으로 되돌릴 수 없도록, 즉 불가역적(不可易的)인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법 개정안에 국정원이 할 수 없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미 밝혔듯 국내 정치나 공공기관, 사회단체, 언론사, 기업 등에 대한 동향 파악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다. 또 해외, 북한, 대테러에 주력한다는 점을 적시하기로 했다. 현행 국정원법 9조는 국정원 직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공약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인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한다고 천명했다.

국정원은 또 청와대와 논의해 보고 체계를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는 관례에서 벗어나 북한과 대테러 등에 관한 정보만을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에 보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국정원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는 법률적 뒷받침이 돼 있지 않으면 안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면서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이같이 청와대 보고를 최소한으로 국한하려는 움직임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돼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를 감안한 조치다.

한편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지난 13일 국정원 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이루기 위해 국정원 명칭 변경, 수사권 이관, 직무 범위 명확화, 구체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내·외부 통제 강화, 위법한 명령에 대한 직원의 거부권 활성화 등을 개혁안에 포함시켰다.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이나 국정원장의 지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고 독립적인 정보감찰관 신설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김병기 의원 명의로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감청 금지 조항을 신설해 법에 규정되지 않은 감청이나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를 금지토록 했다. 정치관여죄·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처벌 강도를 기존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였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1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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