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국공노, 11년 만에 행정부 단체교섭 타결

인사처-국공노, 11년 만에 행정부 단체교섭 타결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12 16:06
수정 2017-12-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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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6급 이하 공무원노조 첫 단협 체결

중앙부처 6급 이하 공무원노조인 ‘국가공무원노조’와 인사혁신처가 2006년 교섭 시작 후 11년 만에 단체교섭을 타결했다.

인사처와 국공노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판석 인사처장과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공무원노조는 140여 개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국공노와 인사처 간의 교섭을 ‘행정부 교섭’이라 부르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등 전국단위의 노조연합과의 교섭을 ‘정부 교섭’이라 칭한다.

국공노 조합원은 2만5천여명, 공노총 조합원은 9만8천여명이다.

정부 교섭은 2007년 타결된 적이 있으나 행정부 교섭 타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부교섭은 2006년 10월 국공노 전신인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요구해 이듬해 3월 1차 교섭을 시작으로 2016년 1월까지 20차 본교섭이 진행된 뒤 중단됐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출범 후 교섭을 재개해 12차례의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집중적으로 벌여 이날 22차 본교섭에서 타결했다.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단체교섭대상에는 성과연봉제 등 임금에 관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노조 간 단체교섭 대상은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날 타결된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복리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노사상생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직종개편으로 업무가 전환된 공무원이 근무조건 등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노조 조합원의 정기대의원회 참가를 공가로 인정하고, 인사·휴가 등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인사혁신처는 노조가 건의한 자녀돌봄휴가·출산휴가 개선, 숙직자 휴식권 강화, 장기재직자의 자기 계발 교육과정 도입 등도 공직사회의 일과 삶의 균형, 개인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단협 체결로 공무원 노사가 대립과 반목에서 벗어나 양보와 타협을 우선하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단협에 따라 설치될 노사상생협의회는 공무원 노사가 근무조건에 대해 상시로 대화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정부는 이번 단체교섭 체결로 공무원 노사관계가 민간부문에서도 모범이 될 만한 상생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노총과 인사처 간의 정부교섭은 2007년 12월 14일 단체협상체결 후 중단됐다가 올해 10월 양측 대표 상견례를 시작으로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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