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北지원 7년 만에 부활

인도적 北지원 7년 만에 부활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4-29 23:36
수정 2018-04-3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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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국가인권기본계획에 명시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 기본 틀을 제시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7년 만에 포함됐다. 2011년 이후 국가인권기본계획에서 제외됐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다시 명문화된 데다 남북이 지난 27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올해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법무부가 29일 공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 초안에는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항목을 담았다. 초안은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노력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지속, 국군 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 추진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초안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밝혔다. 다만 “정부 차원의 지원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되 분배의 투명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분야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과 산림 병충해 등 재해를 공동 대응한다고 밝혔다. 민간 단체의 대북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기구의 영유아 영양 지원이나 인구총조사 사업 등에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범정부 인권정책 종합계획으로 2007년부터 1차 기본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수립한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에 들어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세운 제2차 기본계획(2012-2016)에는 빠졌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4-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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