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내란음모 혐의 적용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내란음모 혐의 적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7-26 07:40
업데이트 2018-07-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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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연합뉴스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연합뉴스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검찰은 한민구 전 장관에게 내란음모 혐의 등을 적용했다.

또 이번 사건 규명을 위한 민·군 합동수사단이 26일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한민구 전 장관을 포함한 민간인 신분은 검찰이,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등 현역 군인은 군이 수사하게 된다.

검찰 측 수사단은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의 노만석 부장검사를 단장으로 약 16명으로 구성되며, 군 특별수사단도 같은 규모로 꾸려진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전날 기무사령부 본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자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수거했다.

또 계엄검토 문건에 딸린 67쪽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 책임자인 기우진 기무사 5처장(준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처장은 지난 24일 국회에 출석해 “계엄령 검토 문건은 한민구 전 장관의 지시로 작성됐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여야 3당은 군·검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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