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억류 후 사망’ 웜비어 소송 첫 심리…“정치적 이유로 희생”

‘北억류 후 사망’ 웜비어 소송 첫 심리…“정치적 이유로 희생”

강경민 기자
입력 2018-12-20 10:07
수정 2018-12-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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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 부모·전문가들 증인으로 출석…“허위자백 강요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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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웜비어 AP 연합뉴스
오토 웜비어
AP 연합뉴스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환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겠다고 제기한 소송의 첫 심리가 1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렸다.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웜비어의 부모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아들이 미국과 북한의 갈등이 첨예하던 시기에 볼모로 잡혀 정치적으로 희생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아버지인 프레드 웜비어는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한 기자회견이 북한 당국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웜비어는 미국에 살 때 도로표지판을 훔쳐 보관했다고 했으나 유품에는 도로표지판이 없었고, 특정 교회의 사주를 받아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지만 그가 다니는 교회의 이름과 달랐다며 “북한 당국이 뒤에서 (웜비어를) 조종했다”고 말했다.

이성윤 미국 터프츠대 교수 역시 웜비어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US hostile policy)’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한 점, 북한을 지칭할 때 ‘DPRK’라고 말하지 않고 ‘DPR Korea’라고 한 점 등으로 미뤄봤을 때 북한 당국의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어머니인 신디 웜비어는 웜비어가 미국에 건강한 상태로 돌아왔다는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웜비어가 미국에 도착했을 당시 치아가 손상돼 있었고 신체 일부에 상처가 있었다며 사진을 제출했으며, 조셉 윤 당시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자신에게 웜비어의 건강이 양호하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해야만 웜비어를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을 그 증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액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 위자료 등 1조2천400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북한 정권에 청구했다.

지난 14일에 열린 사전심리에 이어 이번 증거심리에도 북한 측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추가 재판 없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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