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도 나선 한국당 전대…洪·吳·黃 ‘대선 전초전’ 양상

홍준표도 나선 한국당 전대…洪·吳·黃 ‘대선 전초전’ 양상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9-01-30 22:36
수정 2019-01-3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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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대표 출판기념회서 출마 선언

“文정권 폭주 못막으면 총선승리 멀어져”
黃·吳 겨냥 “도로탄핵당·웰빙당 막겠다”
심재철 “대표직 사퇴… 피선거권 없어”
黃, 천안함 기념관 방문 보수층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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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오른쪽) 전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The K 타워’에서 열린 ‘당랑의 꿈’ 출판기념회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부인 이순삼씨.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오른쪽) 전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The K 타워’에서 열린 ‘당랑의 꿈’ 출판기념회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부인 이순삼씨.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다음달 27일 열리는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출마 여부가 불투명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이어 홍 전 대표까지 출사표를 던지면서 한국당 전대는 판이 커졌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까지 한국당의 유력 대선주자 3명이 당권을 놓고 경합하는 대선 전초전 양상이 된 것이다.

홍 전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교직원공제회관에서 저서 ‘당랑의 꿈’ 출판기념회에 이어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하면 내년 총선 승리는 멀어진다”면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당을 정예화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경쟁자인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을 겨냥해 “우리 당이 여전히 특권의식과 이미지 정치에 빠져 도로 병역비리당, 도로 탄핵당, 도로 웰빙당이 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 경력도 전혀 없는 ‘탄핵 총리’가 등장하면서 이 당이 ‘탄핵 시즌2’가 될 가능성이 생겨서 출마하게 됐다”며 “이번 선거는 홍준표 재신임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차기대선 후보자 선호도 조사에서 황 전 총리가 1위를 한 것에 대해선 홍 전 대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처음 나올 때도 지지율이 30%를 넘지 않았냐”며 “지지율은 허상”이라고 견제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에서 물러난 홍 전 대표는 미국에 다녀온 이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다만 한국당 내에선 대표직에서 중도 사퇴한 홍 전 대표에겐 피선거권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재철 의원은 “공직선거법에는 본인의 사퇴로 생긴 선거에 본인이 다시 출마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며 “당헌당규상 명문 규정은 없지만 법 상식에 맞는지 되물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경기 평택 천안함기념관을 방문하고 서울에서 소통간담회를 여는 등 보수층 결집에 나섰다. 그는 홍 전 대표 출마에 대해 “한국당을 키우고 세우는 데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만나 후보자 간 룰 미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오 전 시장은 “합동연설회는 과거 돈 선거의 전형적 방식”이라며 “4회의 합동연설회보다 적은 TV 토론은 있을 수 없다”고 항의했다. 오 전 시장은 31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당권주자로 거론돼 온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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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9-01-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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