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미국 스트립바 출입의혹’ 보도한 언론 상대 패소

최교일 ‘미국 스트립바 출입의혹’ 보도한 언론 상대 패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1-30 14:55
수정 2020-01-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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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2016년 미국 출장 당시 스트립바를 갔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김국현)는 30일 최 의원이 노컷뉴스에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컷뉴스는 지난해 1월 31일 모 국회의원이 2016년 9월 미국 뉴욕 출장 도중 스트립바에 출입했다는 의혹을 다루면서 해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최교일 의원은 당시 보도 내용이 논란이 되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출한 무희들은 다른 스테이지에 있었던 것 같다. 그 술집에서 완전히 벗고 나체로 춤춘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제가 갔던 주점은 ‘릭스캬바레’로, 맨하탄 33번가 대로변에 있는 합법적인 주점”이라며 “노출을 하더라도 상반신까지만 노출이 허용됐다.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곳에 가기 위해 가이드를 강요할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미국 밤문화를 즐기려 했다면 그 곳에서 40~50년 간 생활해온 미국 판사·변호사와 함께 별도 일정을 잡거나, 가이드에게 몇 사람만 데리고 가자고 했을 것”이라며 보도내용을 재차 부인했다.

이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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