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표류… ‘긴급’ 빠진 재난지원금

20일 표류… ‘긴급’ 빠진 재난지원금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4-20 22:34
수정 2020-04-2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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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벼랑 내몰리는데 여야정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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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4.20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4.20
뉴스1
여야 ‘전 국민 지급’·재원 등 합의점 못 찾고
정부도 ‘70% 지급’ 입장만 고수… 취지 무색
전문가 “무조건 안 된다는 프레임 벗어나야”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긴급재난지원금이 20일 넘게 표류하고 있다. 지급 대상과 재원 조달 방식 등을 놓고 여당과 야당, 정부가 뒤엉켜 갑론을박을 벌이는 통에 아직껏 지급 시기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긴급’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락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고 소비를 되살린다는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2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방향 등을 놓고 4·15 총선 전과 다르게 첨예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최대 100만원(4인 이상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적자 국채 발행도 불사하겠다고 밀어붙였다. 반면 통합당은 총선 전과 달리 전 국민 지급 반대로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은 전날 밤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전 국민 70% 지급을 고수하는 기획재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당초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기재부를 설득할 계획이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강하게 반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여당과 야당, 정부가 각자 입장만 고집하면서 다음달 초 지급 목표인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전 국민 지급 반대로 돌아선 통합당이 추경안 심사를 질질 끌 가능성도 있다.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기재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 제57조는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지출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자 모두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당은 당초 전 국민 70% 지급으로 정부와 합의했음에도 총선 기간에 전 국민 지급으로 말을 바꿨고, 통합당 역시 황교안 전 대표가 “전 국민 50만원 지급”을 약속했음에도 총선이 끝나자 시치미를 떼고 있다. 기재부는 선별 지급에 따른 사회적 논란과 행정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신속함이 중요한 긴급재난지원금 취지를 살리면서 재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선 전 국민 지급 이후 (고소득층) 선별 환수가 효과적”이라며 “정부도 무조건 안 된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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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4-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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