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보좌관 ‘조이’ 국회 본회의장 입성하던 날

특별보좌관 ‘조이’ 국회 본회의장 입성하던 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5-20 18:36
업데이트 2020-05-2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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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조이와 함께 연찬회 참석한 김예지
안내견 조이와 함께 연찬회 참석한 김예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서 김예지 당선인이 안내견 조이와 함께 참석해 있다. 2020.5.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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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방문 마친 미래통합당 김예지 당선인과 안내견 조이
본회의장 방문 마친 미래통합당 김예지 당선인과 안내견 조이 미래통합당 김예지 당선인과 안내견 조이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견학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그동안 안내견들의 본회의장 출입은 허용되지 않았다. 2020.5.20 연합뉴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김예지 당선자의 눈과 발이 되어주는 특별한 보좌관 ‘조이’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입성했다.

김예지 당선인은 20일 오후 조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 참석했다.

조이는 김 당선자를 본회의장 좌석으로 안내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특강을 하는 동안 조용히 그 곁에 엎드려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 동안 국회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국회법 148조와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는 국회법 151조를 근거로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안내견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04년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시각장애인임에도 안내견 대신 보좌진의 도움을 받아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21대 국회에서는 시대착오적 규정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조이’는 본회의장에서도 김 당선자의 곁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영국 등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조이의 대기 장소와 위생 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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