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 무노동·무임금 적용

선출직 공무원 무노동·무임금 적용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7-10 09:07
수정 2020-07-1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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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형사 구속 때 보수·수당 지급 전면 금지’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선출직 공무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도입하기 위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일부 법률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이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속된 경우 사실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지만, 보수와 수당, 의정 활동비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수령할 수 있게 돼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위배되고 선출직 공무원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유권자 눈높이에도 맞지 않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구속된 기간에도 각종 수당을 전액 수령할 수 있어 다른 유형의 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보수, 수당, 의정 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근거인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3법에 조항을 신설해 구속 기간 보수와 수당,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을 존중해 구속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되면 미지급분에 법정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보완 규정을 마련했다.

서 의원은 “국민의 정치의식은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정치권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며 “선출직 무노동·무임금 패키지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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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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