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사용 성범죄도 공수처서 수사를”

“업무상 위력 사용 성범죄도 공수처서 수사를”

기민도 기자
입력 2020-08-13 17:42
수정 2020-08-14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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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개정안 공동 발의 참여 설득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비롯해 공직자 성범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기본소득당이 고위공직자의 업무상 위력에 따른 성범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토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3일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공무상 관련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구임에도 위력을 사용하는 성범죄 부분은 수사 대상에 빠져 있다”며 “당연히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 성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현행 공수처법상의 고위공직자범죄에 업무상 위력 등에 따른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를 추가하는 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용 의원은 법안 성안을 마무리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공동 발의 참여를 설득하고 있다. 용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 전원에게 공동 발의를 요청하고 몇몇 의원들은 직접 찾아가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며 “오는 정기국회 등에서 논의를 이어 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용 의원의 제안을 받은 의원 중 일부는 동참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특히 정의당은 공수처가 기존 사정기관의 수사 사각지대에 있는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수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점 등을 근거로 수사 대상 확대가 부적절하다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8-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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