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개정안 공동 발의 참여 설득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비롯해 공직자 성범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기본소득당이 고위공직자의 업무상 위력에 따른 성범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토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3일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공무상 관련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구임에도 위력을 사용하는 성범죄 부분은 수사 대상에 빠져 있다”며 “당연히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 성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현행 공수처법상의 고위공직자범죄에 업무상 위력 등에 따른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를 추가하는 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용 의원은 법안 성안을 마무리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공동 발의 참여를 설득하고 있다. 용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 전원에게 공동 발의를 요청하고 몇몇 의원들은 직접 찾아가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며 “오는 정기국회 등에서 논의를 이어 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용 의원의 제안을 받은 의원 중 일부는 동참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특히 정의당은 공수처가 기존 사정기관의 수사 사각지대에 있는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수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점 등을 근거로 수사 대상 확대가 부적절하다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8-1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