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찬성 187명(종합)

‘거부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찬성 187명(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10 14:47
업데이트 2020-12-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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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두드리는 박병석 국회의장
의사봉 두드리는 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2.10
연합뉴스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표 결과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국회 야당 교섭단체) 몫이 2명이어서 앞으로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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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석 찾아 항의하는 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의석 찾아 항의하는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석을 찾아 항의하고 있다. 2020.12.10
연합뉴스
또 각 교섭단체는 국회의장이 제시한 10일 이내에 후보추천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교섭단체가 이를 위반하면 국회의장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위촉해 추천위를 가동한다. 야당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아 공수처 출범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연됐던 상황이 다시 벌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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