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봐주기 논란 일파만파
경찰 “전직 법무부 간부인지 전혀 몰랐다”李 “운전자·국민께 죄송… 경찰서 밝힐 것”
警, 새해 수사종결권 확보에 되풀이 우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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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 11~12시 사이 서울 서초구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택시기사는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 차관에게 별다른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내사종결했다. 이를 두고 경찰이 이 차관을 봐줬다는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운행을 마치고 요금 계산을 위해 손님을 깨운 것이므로 운행 중 폭행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판례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한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당시 이 차관이 전직 법무실장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서초동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1000명이 넘는다”며 “보통 사건과 똑같이 처리했다”고 말했다. 서초서는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에도 해당 사건을 보고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시 이 차관이 판·검사나 법무부 관료 등 주요 인물이 아닌 변호사여서 지휘부 보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고 파출소로 임의동행됐다.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이 없어 증거가 불분명했고, 이 차관이 인적 사항을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할 의향을 밝혀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이 차관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차관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기자단에 짧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교통사범 수사실무’에 비춰 보면 이 차관 사건을 내사종결한 경찰의 조치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이 2013년 마련한 실무서에 따르면 “목적지에 도달했으나 승객이 자고 있어 깨우는 경우 ‘운행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교통사범 수사실무는 판례를 분석한 해설서일 뿐 사건 처리 지침은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검찰 관계자는 “2015년 6월 개정된 특가법이 교과서라면 수사실무는 참고서에 불과하다”면서 “교과서가 바뀌었는데 과거 참고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새해부터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비슷한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0-12-22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