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명절 모임 제한에 “생각할수록 화가 치민다”

홍준표, 명절 모임 제한에 “생각할수록 화가 치민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2-11 21:29
업데이트 2021-02-1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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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2021. 2. 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2021. 2. 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정부의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에 “가족끼리도 못 만나게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선시대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도 아닌데 가족끼리도 다섯 이상 모이면 고발된다”며 “이웃이 이웃을 고발하는 더러운 세상이 됐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민다”고 적었다.

오가작통법은 조선시대 다섯 집을 1통으로 묶어 범죄자의 색출, 세금징수, 부역 동원 등을 꾀하던 제도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본격화한 3차 대유행은 새해 들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으나 최근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불안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200명대 후반까지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는 500명대 초반까지 다시 올라선 상태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설 연휴(2.11∼14)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어간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친목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공지된 일정에 따라 같은 시간대와 실내외를 불문하고 동일한 장소에 모이는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다.

설 연휴 동안 제사나 차례, 세배를 비롯해 친정과 시댁에서의 가족모임에도 영·유아와 어린이를 모두 포함해 5명 이상의 가족이 모이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주말부부나 기숙학교처럼 일시적으로 타지역에서 생활하다가 주말·연휴에 함께 모이는 가족의 경우 원 거주지가 같다면 5명 이상이 모일 수 있다.

그 외에도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동거 가족이 아니어도 예외로 인정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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