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통과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되고 있다. 2021.3.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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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해 1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에만 처할 수 있었던 스토킹 행위가 무거운 처벌을 받는 정식 범죄로 규정된다.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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