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씨.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구두계약은 방송업계 오랜 관행…문제된 바 없어”TBS는 15일 낸 입장에서 ‘서면이 아닌 구두계약으로 김어준씨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탈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TBS뿐만 아니라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며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구두 계약을 통한 출연료 지급은 TBS 설립 후 30년간 ‘기타 보상금’에 편성해 이뤄졌고, 기타 보상금 항목은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해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서울시 정기감사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한 차례도 문제가 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출연자 인지도·전문성 따라 상한액 초과 지급 가능”또 ‘김어준씨의 출연료가 회당 200만원이며 이는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는 의혹에 대해 TBS는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라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미디어재단 TBS 출범과 함께 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에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어준씨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연료 역시 진행자 평가와 선정, 제작비 규모를 산정하는 편성위원회, 대표이사 결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설명이다.
“뉴스공장 연간 수익 70억원”아울러 TBS는 자사가 서울시 예산으로 김어준씨의 출연료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연간 70억원 가까운 수익을 낸다”면서 “TBS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김어준씨의 출연료는 총 수익의 10%에도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출연료 법인세율 적용? 종합소득세로 원천징수”
김어준, 참고인 조사 출석 “아는대로 말하겠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1월 배우 김부선 씨를 인터뷰하면서 ‘성남에 사는 한 남자와 만난(사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2018.7.24/뉴스1
김씨는 지난 2010년 11월 배우 김부선 씨를 인터뷰하면서 ‘성남에 사는 한 남자와 만난(사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2018.7.24/뉴스1
TBS는 “김어준씨가 이날 방송에서 ‘주식회사 김어준’은 방송 관련 사업을 구상해 설립한 회사라며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고 밝혔다”면서 “우리 회사도 진행자들의 출연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어준 출연료’ 공세에 고삐국민의힘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의 지난 5년 출연료가 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어준씨의 출연료는 서울시민의 세금에서 나온다. 시민은 내 혈세가 그에게 얼마나 주어지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김어준씨가 TBS에 정보 공개를 동의해야 하거나 본인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어준씨가 라디오와 TV 동시방송을 하며, 회당 라디오 150만원, TV 50만원 등 하루에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확인을 요청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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