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겪은 과거 환자 상대로 범행 시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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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치의 경력이 있는 국군수도병원 소속 70대 의사가 자신이 과거 치료했던 여군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군수도병원 군무원 신분인 노모(7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해 당시 여군 장교였던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국군수도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육군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당시 신경과 과장으로 재직하던 노씨에게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년 뒤인 지난해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한 A씨에게 노씨는 “부사관 일은 잘 해결됐느냐”며 성추행 사건을 거론하며 식사자리를 제안했다.
며칠 뒤 저녁식사를 하고 나서 만취한 노씨는 A씨를 근처 자기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근 YTN과의 인터뷰에서 노씨가 나이도 많고 조언을 해주니 안심하고 있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 성폭행 시도 당시 노씨가 치마 속에 손을 넣고 스타킹을 벗기려 했으며, A씨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계속 가져다댔다고 주장했다.
간신히 집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해리성 기억상실증 등을 겪다가 일주일 만에 노씨를 부대에 신고했다.
노씨는 의료계에서 저명한 뇌졸중 전문의이며, 관련 학회 창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 신경과 진료를 전담하다 정년퇴임 뒤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기면서 언론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다.
노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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