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집’ 발언 軍 수사관, 직접수사 업무 배제

‘친정집’ 발언 軍 수사관, 직접수사 업무 배제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6-11 11:32
수정 2021-06-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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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업무 등 수사 못해
수사 중립성 논란 차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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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념하는 국방장관
묵념하는 국방장관 서욱(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서 장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공군 검찰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친정집’을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수사관이 직접수사 업무에서 배제됐다.

군 관계자는 11일 “해당 수사관은 압수수색 업무 등 직접수사 업무에서 배제됐고, 수사 지원 업무만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인력 한계로 아예 업무에서 배제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지난 9일 20전투비행단 군검찰, 공군본부 검찰부와 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친정집에 오는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정집은 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군 검찰의 늑장 수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압수수색 필요성이 커졌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을 이관받은 지 8일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관의 부적절한 발언은 군의 수사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국방부도 빠르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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